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객관 의무 위반 ==== [[https://www.yna.co.kr/view/AKR20180803040600004|(연합뉴스)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빼고 기소한 검사…법원 "국가가 배상"]]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94825.html|(한겨레)이재명 기소한 검찰, `객관 의무’ 위반 논란]]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1|(검찰의 객관 의무 위반 판례)2001다23447 판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의 법률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내지 않고 기소를 하거나 재판 막바지까지 내지 않기도 한다. 2002년 한 판례에서는 검찰은 자신들의 객관 의무를 부정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측에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대법원에 의해 검찰의 증거 은닉은 위법임을 판결하며 원고에게 2천만원 원고의 부모들에게 각 2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1|##]] 검찰에서 객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126일간 구속되었다. 이에 법원은 검사는 `객관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26일간 구속된 피고인의 무고한 인권을 침해했고, 항소심이 사실조회를 하기 전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사(법조인)]]의 잘못임을 판결하고, 국가에서 [[검사(법조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8/488343/|#]]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한 친형 고 이재선씨의 육성 녹음. 검찰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지사측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한다. 하지만 이후 법원의 녹음 파일 공개 허용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 지사의 친형이 2013년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증거 파일이 나온다. 정작 검찰은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틀린 사실로 공소를 해버렸었다. 이에 이재명측에서는 검찰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고 검찰측에서는 해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히 확인하지 못한것이지 객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